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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4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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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6.03
신청/접수 기간: 신청/접수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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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4일(화)  ~ 6월 11일(화)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 만 5세 이하 미등록 아동의 경우, 소견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병원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모든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ex. 언어치료 신청 시 소견서 내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하며, 2023년 소득서류(1년)로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등 아동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보호자 소득 서류로만 인정)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 신청서 다운로드가 안될 시 chrome에서 열어주세요. ※ (신청서는 푸르메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