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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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모집인원:
650명
신청기간:
2026. 5. 11.(월) ~ 5. 22.(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자격
공고일(2026. 5. 4.)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1986. 1. 1. ~ 2011. 12. 31.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단,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신청자가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모집인원:
650명
신청기간:
2026. 5. 11.(월) ~ 5. 22.(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자격
공고일(2026. 5. 4.)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1986. 1. 1. ~ 2011. 12. 31.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단,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신청자가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