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인권헌장 쉬운말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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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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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
2.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원하는 곳에 살고, 아플 때 치료받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의 `시민`이며, 선거에 참여하고 나라에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4.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고,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장애인은 모든 문화, 예술, 체육을 자유롭게 즐기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시설 밖의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9. 장애인은 학대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분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index.jsp
장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
2.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원하는 곳에 살고, 아플 때 치료받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의 `시민`이며, 선거에 참여하고 나라에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4.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고,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장애인은 모든 문화, 예술, 체육을 자유롭게 즐기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시설 밖의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9. 장애인은 학대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분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