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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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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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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대      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이용요금: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이내 이용 시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및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