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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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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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①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 2024.12.31. 까지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지급시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지원사업으로 2022.1.1. 부터 2024.12.31. 까지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도 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불가,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시행지침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2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①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 2024.12.31. 까지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지급시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지원사업으로 2022.1.1. 부터 2024.12.31. 까지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도 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불가,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시행지침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2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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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pdf (756.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2 16:28:36 -
붙임2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pdf (49.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2 16: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