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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권지킴이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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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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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의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 있으며, 본 단체의 김성심 이사장은 '교남소망의집'의 인권지킴이 전문가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