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기관 2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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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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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전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점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8~22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실시 기한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전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점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8~22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실시 기한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