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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국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완화 추진한 복지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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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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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할 장애계 의견서 서류를 들고 있다. 사진 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정은경 장관 “간담회 개최해 의견 수렴하겠다”
서미화 의원 “대법원 판결 엎는 같은 실수 반복 말아야”

14일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권 예외조항에 대해 질타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테이블 오더형 키오스크를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등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무인단말기를 의미한다.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키오스크는 약 72만대이다. 서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범위를 늘린 복지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범위)를 시행령에서 제한해 버렸던 사례와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은 기본권이라면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 후 1년도 안 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건축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외를 둔 국가 시책이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처럼, 키오스크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도 같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날 서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예외를 두는 복지부 시행령에 대한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의견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법예고 동안에 제출된 잘 의견을 검토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처음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를 재차 요구했다.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