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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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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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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유공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3년간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단,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