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방향성 어긋난 장애인 건강정책’ 당사자 참여 넘어 주체적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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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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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건강정책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에 당사자 참여를 넘어 주체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를 위해 장애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이관, 장애인 치료수가가산 도입, 장애인 대상 역학조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 장애인 추가 등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법체계 전체가 장애 포용적으로 작동할 때 장애인건강권 실현된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분리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인 배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접근 제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장애 통계 부재, 보건의료통계 내 장애변수 미포함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보건의료 관련법에서 장애인은 명시돼 있지 않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장애인이 명시돼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건강권법’ 단일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법체계 전체가 장애 포용적으로 작동할 때 장애인 건강권이 실현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종혁 교수는 “결국 보건의료 체계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영향평가팀과 장애인지예산팀을 구성하고 전담팀으로 구성된 장애주류화센터를 중앙 및 지방에 신설·운영하는 장애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건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 2차관 소속이다. 때문에 장애인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복지부 2차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부처 간 중복·단절을 해소하고 조정·연계하려면 거버넌스를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예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존 예산 구조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 배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구가 5%인 만큼 암 관리, 공공의료, 장기요양, 감염병 예방 등 모든 보건의료 예산에서 5%를 장애인에게 배분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장애인 치료수가가산 도입, 장애인 대상 역학조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 장애인 추가,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설기관으로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필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발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며 의견을 추가하자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내부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인의 건강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병원·신체적 건강을 생각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말하자면, 장애 관련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효율을 위해 불필요하게 일이 이중으로 거듭되거나 덧붙여지는 일을 방지하고 부처 간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자 참여는 기본이며 무엇보다 상설기관으로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야 할 일로는 장애유형에 대한 통계가 세분화되길 바란다. 내년이면 장애유형은 16개가 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다. 또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노인용야시설 등이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움찔하게 되는데 필요해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척수장애인들 내부적으로는 이 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해야하는 데 감정적인 것으로는 제한이 있다. 특히 의료 인력과 재활코치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력 양성과 배치가 중요하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수년째인데 일자리는 거의 생기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방향성 어긋난 장애인 건강정책 논의 “새롭게 개편해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영 교수는 “장애인 건강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때 분명히 장애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분들은 우리 얘기인데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 장애인 건강정책은 방향이 맞아야 속도가 날 텐데 방향이 맞지 않아 그동안 삐거덕거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이 잘 못됐다고 이야기 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한계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정책기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을 논의할 대 참여자 구성을 보면 논의가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논의에 일부 장애계에서 참여했지만, 주체적인 위치는 아니었다. 분과위원장은 관련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식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특정 전문가 영역의 이해를 넘어서 장애인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또 장애포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건강문제와 제도 제안 내용은 다양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 전달체계, 의료비 부담, 지역격차, 공공의료강화, 고령장애인 이슈 등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큰 범위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장애유형별로 더 중요한 부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건강정책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에 당사자 참여를 넘어 주체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를 위해 장애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이관, 장애인 치료수가가산 도입, 장애인 대상 역학조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 장애인 추가 등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법체계 전체가 장애 포용적으로 작동할 때 장애인건강권 실현된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분리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인 배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접근 제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장애 통계 부재, 보건의료통계 내 장애변수 미포함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보건의료 관련법에서 장애인은 명시돼 있지 않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장애인이 명시돼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건강권법’ 단일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법체계 전체가 장애 포용적으로 작동할 때 장애인 건강권이 실현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종혁 교수는 “결국 보건의료 체계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영향평가팀과 장애인지예산팀을 구성하고 전담팀으로 구성된 장애주류화센터를 중앙 및 지방에 신설·운영하는 장애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건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 2차관 소속이다. 때문에 장애인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복지부 2차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부처 간 중복·단절을 해소하고 조정·연계하려면 거버넌스를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예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존 예산 구조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 배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구가 5%인 만큼 암 관리, 공공의료, 장기요양, 감염병 예방 등 모든 보건의료 예산에서 5%를 장애인에게 배분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장애인 치료수가가산 도입, 장애인 대상 역학조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 장애인 추가,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설기관으로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필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발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며 의견을 추가하자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내부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인의 건강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병원·신체적 건강을 생각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말하자면, 장애 관련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효율을 위해 불필요하게 일이 이중으로 거듭되거나 덧붙여지는 일을 방지하고 부처 간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자 참여는 기본이며 무엇보다 상설기관으로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야 할 일로는 장애유형에 대한 통계가 세분화되길 바란다. 내년이면 장애유형은 16개가 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다. 또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노인용야시설 등이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움찔하게 되는데 필요해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척수장애인들 내부적으로는 이 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해야하는 데 감정적인 것으로는 제한이 있다. 특히 의료 인력과 재활코치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력 양성과 배치가 중요하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수년째인데 일자리는 거의 생기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방향성 어긋난 장애인 건강정책 논의 “새롭게 개편해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영 교수는 “장애인 건강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때 분명히 장애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분들은 우리 얘기인데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 장애인 건강정책은 방향이 맞아야 속도가 날 텐데 방향이 맞지 않아 그동안 삐거덕거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이 잘 못됐다고 이야기 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한계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정책기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을 논의할 대 참여자 구성을 보면 논의가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논의에 일부 장애계에서 참여했지만, 주체적인 위치는 아니었다. 분과위원장은 관련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식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특정 전문가 영역의 이해를 넘어서 장애인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또 장애포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건강문제와 제도 제안 내용은 다양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 전달체계, 의료비 부담, 지역격차, 공공의료강화, 고령장애인 이슈 등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큰 범위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장애유형별로 더 중요한 부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