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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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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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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부 복지 예산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125조 4,909억 원)보다 9.7% 늘어난 규모다.

우선,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원 이상 올린다.

또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폐지해 5천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고,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 지원도 확대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혀 약 54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인원은 14만 명으로 늘어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재산관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대상은 2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되고, 기저귀·분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개 이상 늘어난 115만 개로 확대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43만 명 더 늘어난다. 여기에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이 확대되며,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와 인력 지원이 강화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120곳으로 늘어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과목 지원, 의료취약지역 시니어의사 채용 등도 포함돼 지역 의료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전문의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이 새롭게 지정된다.

마지막으로, AI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AI 상담과 위기감지 시스템을 복지·돌봄 현장에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AI 실증 사업과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도 강화된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37조6천15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보다 2조2천705억 원(6.4%)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014억 원으로, 올해보다 293억 증액됐고,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19억원) 사업이 신설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은 602억 원으로 30개소가 추가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은 하루 1만8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구직장애인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원)과 디지털 직무훈련도 신설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2,659억 원으로 늘어 1만1천500명을 지원하며, 출퇴근 비용 지원(85억원)은 1만5천 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2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중장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했다.

중장년층을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 원)과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가 신설된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69억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등이 추진된다.

■ 2026 장애인 연금 인상...월 최대 43만 9,700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부가급여 최대액 9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첫 인상 급여는 1월 20일에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만 원, 3만 2천 원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매년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026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2.1% 인상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신규 수급자의 연금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은 현재 기준 852만 8천 원으로 반영된다.

또한,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 수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특례 제도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 202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제도 개선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되며,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토지 재산 산정 시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 월 최대 21만6천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앞서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면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6년 3월 27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부터 본격적인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이다. 해당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 친족, 후견인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퇴원하는 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 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조사,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163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기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정보를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앙부처 사업 2종(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이용권,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이 추가돼 현재까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자체 복지서비스 45종 등 총 129종이 안내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이 포함되며, 2026년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