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노원, 장애인 차량 리프트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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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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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와 이동권 개선 효과가 확인돼 올해는 지원 규모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하는 기기는 차량용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원으로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설치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일반 장애인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본인 또는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며 장애 친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와 이동권 개선 효과가 확인돼 올해는 지원 규모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하는 기기는 차량용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원으로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설치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일반 장애인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본인 또는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며 장애 친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