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에이블뉴스]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02

본문

질문 1: 12월 2일이 넘어서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신청안내)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12월 2일이 지나면 106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질문 2: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배우자나 18세 미만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가족 중 3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재산가액에는 부동산, 승용차, 분양금, 젠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합산됩니다.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가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질문 3: 부동산과 전세금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질문 4: 잘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사례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백만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원

⇨ 전세금: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보증금 1억원에 월세 백만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원

⇨ 전세금: 7천만원 (보증금 1억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원

⇨전세금: 1.3억원(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질문 5: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질문 6: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7: 근로·자녀장려금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군요.

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 2천억 원이며, 반기신청분을 포함하여 총 506만 가구에 5조 5천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9만 가구(467 → 506만), 4천억 원(5.1 → 5.5조) 증가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4천 → 7천만 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 → 100만 원

실제 사례를 보면

-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저 또한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비조차 벅찬 형편이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 힘든 나날을 보내던 5월,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올해는 완화된 장려금 기준 덕에 장려금 최대금액을 지급받았고,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편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남편과 손잡고 울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준 장려금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신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는 12월2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