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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복지부,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주기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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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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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2026년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의 자격·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가구 변동 등은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아 신규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대상 여부를 재판정하는 정기안내를 도입했다. 이번 1차 정기안내는 13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53만 가구에 약 79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안내를 통해 정부가 먼저 찾아 안내하겠다”며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