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장애인 6100명, 수급 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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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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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 (자료 : 소병훈의원실)
정하림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해 연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등록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사망한 장애인은 6100명이었다.
사망 이후 4281명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됐으며 766명은 사망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1053명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인의 수급 전 사망자는 873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532명이었다.
심한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사망자는 뇌병변장애가 2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장장애 2502명, 정신장애 993명, 지적장애 77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678명, 40대 이하가 375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 여건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2026년 6월 기준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4개월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4460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가입자 276만2349원의 약 62% 수준이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하향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추계에 대해 관련 실적과 연구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 종사자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가입자보다 이른 나이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수급개시 연령을 적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과 기대수명이나 신체적 특성이 다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직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기 수급 방식을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정하림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해 연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등록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사망한 장애인은 6100명이었다.
사망 이후 4281명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됐으며 766명은 사망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1053명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인의 수급 전 사망자는 873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532명이었다.
심한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사망자는 뇌병변장애가 2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장장애 2502명, 정신장애 993명, 지적장애 77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678명, 40대 이하가 375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 여건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2026년 6월 기준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4개월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4460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가입자 276만2349원의 약 62% 수준이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하향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추계에 대해 관련 실적과 연구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 종사자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가입자보다 이른 나이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수급개시 연령을 적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과 기대수명이나 신체적 특성이 다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직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기 수급 방식을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