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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증장애인 체크카드 '6000만원' 횡령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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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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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2년 10개월간 총 285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횡령한 4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그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커피 구매 등 총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결제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도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