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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활동지원 종합조사, 2인 1조 원칙 무너져…장애인 인권침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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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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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의정사진 (사진 : 김예지 의원실)

이흥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최근 5년간 2인 1조 방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조사 도입 초기 전체 방문조사의 42%였던 2인 1조 비율은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17.2%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7만8,734건 중 83%에 달하는 6만5,209건이 공단 직원 1명이 단독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업 안내를 통해 2인 1조 방문조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 문제로 인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받는 장애인이 사적인 주거공간에서 직원과 단둘이 마주하면서 불편감과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이 최근 5년 이내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방문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불편했던 경험으로는 충분한 설명 부족(29.4%)이 가장 많았으며, 무례·위압적 태도(10%)와 차별·비하발언(10%)도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무력감(31.6%), 분노(24.6%), 수치심(19.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 여성장애인에게 남성 직원이 단독 방문해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성희롱으로 느낀 사례가 접수됐으며, 반대로 남성 장애인의 집을 여성 직원이 홀로 방문했을 때 조사원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다. 실제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의 성비는 남성 68.1%, 여성 31.9%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은커녕 나홀로 조사 비율이 더 늘었다"며 "활동지원 종합조사에는 사생활 관련 질문이 많아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맞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