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뉴시스] '노숙 장애인은 대상 아냐'…정책 혜택 못받는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0

본문

노숙인요양시설 10명 중 6명이 장애인
노숙인시설은 자립지원 사업 대상 아냐
복지부 "자립 지원대상 여부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며 사업을 개선하고 있지만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적이 나온다. 사업 목표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숙인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 않아, 자립을 원하는 노숙-입소 장애인은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35개 지자체에서 ▲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이거나 ▲보호자 장기 부재 등의 재가장애인 600명만 대상으로 하고, 노숙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추진기에 이어 올해는 본사업 준비기다.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에 필요한 지역별 자립대상자 규모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배제되는 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요양시설 23개에 2749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1822명(66.28%)이 등록장애인이다.



노숙인요양시설 외 다른 노숙인시설(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재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를 합치면 사업 미대상자 수는 더 늘어난다.

서 의원은 "노숙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한 적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시립 노숙인요양시설, 원주복지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의혹 때문이다.



지적장애 2급(언어장애)인 배모(58)씨는 원주복지원에 37년 11개월간 머무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1일 요양시설 내 목욕탕에서 넘어져 16년 전에 보조기를 삽입했던 고관절이 골절되는 일을 겪었다. 배씨가 넘어진 이유로 선임 생활지도원 임모씨는 경위서에 '장난으로 넘어뜨렸다'고 했다.

지난 8월 18일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쟁취 연대회의'는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후속 조치로 이용자에 대한 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노숙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조차 해당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씨가 거주했던 원주복지원은 노숙인요양시설이지만, 거주 인원 47명 중 28명이 등록장애인이다. 8명(정신장애·치매)은 미등록 장애인으로, 실질적으로 10명 중 7명은 장애인인 셈이다.

복지부 또한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해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2027년 3월에 시행 예정으로 시범사업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장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