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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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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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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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대법원 #원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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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공’ 1심 승소에 항소한 선관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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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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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국시원 상고에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려‧‧2심 ‘확정’
복지부에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 유예 요청 등 움직임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11.06 16:10 수정 2024.11.06 23:03
댓글 3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최근 대법원의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이 가져올 여파에 원격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나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30일 치러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시험에 합격한 원격대학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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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국시원 상고에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려‧‧2심 ‘확정’
복지부에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 유예 요청 등 움직임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11.06 16:10 수정 2024.11.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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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이 가져올 여파에 원격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나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30일 치러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시험에 합격한 원격대학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