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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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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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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천102만2천35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연평균 진료비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 특성상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 등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