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보호입원 폐지 빠졌다” 당사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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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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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 핵심 내용
비강압적 치료,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의견
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입원 폐지와 비자의 입원 공공책임 강화 등 핵심 쟁점이 계획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비강압적 치료 교육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착,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조기 발견·치료 체계를 위한 현실적 실행 기반 마련,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및 상급 정신간호 수가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보호입원 개선’ 등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김일열 과장은 ▲예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안심하고 치료받는 든든한 정신의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자 자립·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중독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실효성 있는 자살대응 생명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정책기반 강화로 구성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일열 과장은 “응급환자 적기 보호 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하겠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지자체 공공병상도 기존 130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려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급성기 집중치료실 내 응급병상은 4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 사업을 하던 급성기 환자 치료에 관해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으로 제도화됐다. 연간 600억 원 이상 제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1600개 병상이 있고 2028년까지 20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력 기준과 보상도 강화도 병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하는 퇴원환자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환자 낮병동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계속하는데, 내년 그리고 이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해 치료부터 퇴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입원 폐지에 대한 논의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국가적 책임 강화에 대한 방향 등 계속 있었다. 저희가 고민한 내용으로는 현재 보호입원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 입원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송과정에서 어려움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올해부터 하겠다”며 “보호입원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119 구급대 및 경찰 지원 및 협조, 당사자 보호를 위한 입퇴원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절차조력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입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행정입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치료비 지원, 이송 관계에서의 지원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비자의 입원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권 친화적으로 입·퇴원할 수 있도록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규범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괜찮은 병원을 연결하는 등 제도 개선을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동료지원 인건비·인프라 확대 통해 동료지원 기반 마련해 나가겠다”
김일열 과장은 “격리·강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환경을 조성 중이다. 지침 중 최대 격리·강박 시간과 CCTV 지침이 마련돼 있고 잘 지켜지는지 매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격리·강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실 환경인데,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올해부터 보호실 환경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 다이얼로그, 회복지향 프로그램 교육 등 비강압적 치료 교육을 신설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면서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을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과제로 나온 것이 정신건강 사전의향서다. 부드러운 서비스 진입과 양질의 치료를 통해 치료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도입·평가하고 제도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일열 과장은 “당사자·가족 중심의 회복지원체계를 위해 동료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3차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동료지원인 제도를 법에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료지원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도 마련해 양성된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 88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이것을 2030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면서 “동료지원 쉼터 전국확대, 낮활동 서비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위기지원 등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인프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자의 입원의 공공책임·보호입원 폐지 “반드시 논의돼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전체적 방향성 공감 환영하면서도 예상과 다르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치료 중 가장 나쁜 것은 격리·강박이고 그에 반대되는 것이 경청, 공감하고 열려 있는 안전한 치료 서비스다. 비강압 치료의 실현으로 치료환경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비강압적 치료 교육인 오픈 다이얼로그을 단순 시범 도입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치료의 핵심 매뉴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었는데 비자의 입원의 공공책임과 보호입원 폐지가 빠져있어 놀랐다. 기본계획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공공의 책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이것이 빠져있는 것은 심각하다. 보호입원 폐지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국가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이는 입원 책임의 주체를 가족에서 공공으로 이동시키는 인권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피력했다.
경기우리도 이한결 대표이사는 “이미 국제사회와 국내는 ‘우리 말고 우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기조아래 전반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따라서 복지부도 당사자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청회 이전 단상 점거 등 사회 행동한 것은 당샂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료지원 제도 구축 및 확대,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위기 지원, 정책 참여 등을 요구해 왔다”면서 “복지부에 묻고 싶다. 이제 3차 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이행률이 낮은 것이 지역사회 서비스였다.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도 힘든 시스템이다.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야하고 이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계, “조기 발견-조기 치료 체계의 현실적 실행 기반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해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동안 급성기 치료가 필수의료 안으로 진입하도록 학회에서 많은 요청을 했었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출발점에 섰다. 이 제도가 잘 정책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다만 급성기 치료는 단순히 집중 병상 숫자가 아니라 인력의 수와 전문성 등이 모두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하는 체계들이 예방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전환시설이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처럼 의료에서도 편차가 크다. 이에 ‘검사-평가-연계’의 각 단계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은 “치료환경의 핵심은 인력과 시설환경 그리고 그 안에 이뤄지는 치료과정에서의 규칙과 관례를 포함한다. 하지만 인력과 관련해 현재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약 24.7%에서 간호사 없는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안저성, 인권 보장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가 없는 근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소돼야할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조별 최소 1인 이상의 간호사 상시 근무를 제도화하고 입원환자 수 대 간호인력 기준을 6:1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중재,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고난도 간호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지원센터·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 등 현장 질의들
공청회에 참석했던 참여자들로부터도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비롯해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이송지원에 있어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에 대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 “가족들의 책임을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까지 저희가 국가책임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보호입원 제도 아래에서 보호의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도 국공립 병원 등 좋은 병원을 연결하고 입원기간을 언제든 퇴원하도록 하고 절차조력인도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에 대해 법적인 개선에 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은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법적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할지 법률 검토해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료지원센터와 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질의에 “현재 시범사업 리스트가 많다.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낮 활동 복지 시범사업, 권익옹호 시범사업 등.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고 현재 구체적 수치와 예산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 핵심 내용
비강압적 치료,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의견
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입원 폐지와 비자의 입원 공공책임 강화 등 핵심 쟁점이 계획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비강압적 치료 교육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착,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조기 발견·치료 체계를 위한 현실적 실행 기반 마련,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및 상급 정신간호 수가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보호입원 개선’ 등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김일열 과장은 ▲예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안심하고 치료받는 든든한 정신의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자 자립·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중독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실효성 있는 자살대응 생명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정책기반 강화로 구성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일열 과장은 “응급환자 적기 보호 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하겠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지자체 공공병상도 기존 130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려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급성기 집중치료실 내 응급병상은 4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 사업을 하던 급성기 환자 치료에 관해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으로 제도화됐다. 연간 600억 원 이상 제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1600개 병상이 있고 2028년까지 20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력 기준과 보상도 강화도 병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하는 퇴원환자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환자 낮병동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계속하는데, 내년 그리고 이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해 치료부터 퇴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입원 폐지에 대한 논의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국가적 책임 강화에 대한 방향 등 계속 있었다. 저희가 고민한 내용으로는 현재 보호입원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 입원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송과정에서 어려움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올해부터 하겠다”며 “보호입원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119 구급대 및 경찰 지원 및 협조, 당사자 보호를 위한 입퇴원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절차조력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입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행정입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치료비 지원, 이송 관계에서의 지원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비자의 입원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권 친화적으로 입·퇴원할 수 있도록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규범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괜찮은 병원을 연결하는 등 제도 개선을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동료지원 인건비·인프라 확대 통해 동료지원 기반 마련해 나가겠다”
김일열 과장은 “격리·강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환경을 조성 중이다. 지침 중 최대 격리·강박 시간과 CCTV 지침이 마련돼 있고 잘 지켜지는지 매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격리·강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실 환경인데,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올해부터 보호실 환경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 다이얼로그, 회복지향 프로그램 교육 등 비강압적 치료 교육을 신설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면서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을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과제로 나온 것이 정신건강 사전의향서다. 부드러운 서비스 진입과 양질의 치료를 통해 치료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도입·평가하고 제도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일열 과장은 “당사자·가족 중심의 회복지원체계를 위해 동료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3차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동료지원인 제도를 법에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료지원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도 마련해 양성된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 88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이것을 2030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면서 “동료지원 쉼터 전국확대, 낮활동 서비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위기지원 등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인프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자의 입원의 공공책임·보호입원 폐지 “반드시 논의돼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전체적 방향성 공감 환영하면서도 예상과 다르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치료 중 가장 나쁜 것은 격리·강박이고 그에 반대되는 것이 경청, 공감하고 열려 있는 안전한 치료 서비스다. 비강압 치료의 실현으로 치료환경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비강압적 치료 교육인 오픈 다이얼로그을 단순 시범 도입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치료의 핵심 매뉴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었는데 비자의 입원의 공공책임과 보호입원 폐지가 빠져있어 놀랐다. 기본계획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공공의 책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이것이 빠져있는 것은 심각하다. 보호입원 폐지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국가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이는 입원 책임의 주체를 가족에서 공공으로 이동시키는 인권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피력했다.
경기우리도 이한결 대표이사는 “이미 국제사회와 국내는 ‘우리 말고 우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기조아래 전반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따라서 복지부도 당사자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청회 이전 단상 점거 등 사회 행동한 것은 당샂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료지원 제도 구축 및 확대,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위기 지원, 정책 참여 등을 요구해 왔다”면서 “복지부에 묻고 싶다. 이제 3차 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이행률이 낮은 것이 지역사회 서비스였다.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도 힘든 시스템이다.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야하고 이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계, “조기 발견-조기 치료 체계의 현실적 실행 기반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해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동안 급성기 치료가 필수의료 안으로 진입하도록 학회에서 많은 요청을 했었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출발점에 섰다. 이 제도가 잘 정책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다만 급성기 치료는 단순히 집중 병상 숫자가 아니라 인력의 수와 전문성 등이 모두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하는 체계들이 예방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전환시설이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처럼 의료에서도 편차가 크다. 이에 ‘검사-평가-연계’의 각 단계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은 “치료환경의 핵심은 인력과 시설환경 그리고 그 안에 이뤄지는 치료과정에서의 규칙과 관례를 포함한다. 하지만 인력과 관련해 현재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약 24.7%에서 간호사 없는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안저성, 인권 보장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가 없는 근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소돼야할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조별 최소 1인 이상의 간호사 상시 근무를 제도화하고 입원환자 수 대 간호인력 기준을 6:1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중재,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고난도 간호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지원센터·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 등 현장 질의들
공청회에 참석했던 참여자들로부터도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비롯해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이송지원에 있어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에 대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 “가족들의 책임을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까지 저희가 국가책임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보호입원 제도 아래에서 보호의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도 국공립 병원 등 좋은 병원을 연결하고 입원기간을 언제든 퇴원하도록 하고 절차조력인도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에 대해 법적인 개선에 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은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법적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할지 법률 검토해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료지원센터와 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질의에 “현재 시범사업 리스트가 많다.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낮 활동 복지 시범사업, 권익옹호 시범사업 등.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고 현재 구체적 수치와 예산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