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인터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주역 정화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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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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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전 국회의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혜 중심 복지에서 권리 중심 인권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번 입법 흐름의 중심에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그 제정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화원 전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이번 권리보장법 통과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법은 그 연장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로 법안을 읽고 내려온 뒤 박수를 받았던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차별과 불평등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에 나서기로 결심한 계기는 현장에서의 경험이었다. 시각장애인 침사로 일하던 시절, 정당하게 기술을 익히고 환자를 돌보면서도 법적으로 불법 취급을 받는 현실과 마주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그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인 침사협회를 조직하고,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애인단체를 결집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장애 유형별로 분절돼 있던 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 일 자체가 권리운동의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역시 단일 주체가 아닌 ‘공동의 작업’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초기 정부안은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로는 차별을 허용할 여지가 있었다”며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단체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약 1년간 논의를 이어가며 교육, 고용, 이동, 정보접근 등 전 영역의 차별을 조문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 하나가 바뀌면 현장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며 “안전한 노동환경, 의료 접근성, 이동과 정보 접근이 보장됐다면 달라졌을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로는 장애인·사회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 직업 보호 등을 꼽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후 권리보장법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며 “미국의 장애인법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장애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제시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장애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애를 안고 살아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장애는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며,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축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권리보장법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기간에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화원 전 의원이 강조한 ‘당당함’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혜 중심 복지에서 권리 중심 인권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번 입법 흐름의 중심에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그 제정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화원 전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이번 권리보장법 통과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법은 그 연장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로 법안을 읽고 내려온 뒤 박수를 받았던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차별과 불평등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에 나서기로 결심한 계기는 현장에서의 경험이었다. 시각장애인 침사로 일하던 시절, 정당하게 기술을 익히고 환자를 돌보면서도 법적으로 불법 취급을 받는 현실과 마주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그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인 침사협회를 조직하고,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애인단체를 결집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장애 유형별로 분절돼 있던 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 일 자체가 권리운동의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역시 단일 주체가 아닌 ‘공동의 작업’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초기 정부안은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로는 차별을 허용할 여지가 있었다”며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단체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약 1년간 논의를 이어가며 교육, 고용, 이동, 정보접근 등 전 영역의 차별을 조문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 하나가 바뀌면 현장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며 “안전한 노동환경, 의료 접근성, 이동과 정보 접근이 보장됐다면 달라졌을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로는 장애인·사회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 직업 보호 등을 꼽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후 권리보장법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며 “미국의 장애인법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장애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제시했다. 정화원 전 의원은 “장애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애를 안고 살아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장애는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며,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축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권리보장법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기간에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화원 전 의원이 강조한 ‘당당함’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