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 책・게임・교육자료까지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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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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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저작권·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장애인의 이용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발행·제작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대체자료 제작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각각 출판문화산업 기본계획과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내용을 출판·게임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도면 등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대체자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책, 교육자료,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 교과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대체자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저작권·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장애인의 이용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발행·제작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대체자료 제작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각각 출판문화산업 기본계획과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내용을 출판·게임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도면 등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대체자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책, 교육자료,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 교과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대체자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