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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년 모으면 500만원 목돈"…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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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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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접수…도내 19~23세 중증장애인 대상
매달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가 1대 1 매칭…소득·근로 기준 철폐해 문턱 낮춰
"2년 모으면 500만원 목돈"…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며 도는 오는 31일까지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가입자가 24개월간 매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1대 1로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5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어 청년 장애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경제 자립 기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의 청년이다.

도는 2022년 첫 시행 당시 19세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지원 연령을 23세까지 대폭 확대했다.

사업 도입 후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이미 만기 수령을 마쳤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들 역시 만기 적립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누림통장은 까다로운 소득·재산 요건이나 근로 여부를 따지는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오직 장애 정도와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든든한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나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