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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5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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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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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2월 3일(월)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 어린이

 - 2007년 1월 1일생~ / 만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미등록 어린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언어 등 치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 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병원), 교육기관 및 지방행

    정기관 등(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 가족 소통, 지원 종결 보고, 서류 취합 등

 2)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3)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4)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 자료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 공통 서류 (모든 공통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장애아동의 건강 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수 서류)

 4)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 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반드시 보호자 서류로 제출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wjsalfl9@purme.org / 02-6395-7010)


출처: 푸르메재단 https://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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