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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5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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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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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2월 3일(월)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 지원 대상 :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장애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가능)

 

■ 지원 내용 :

 1)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 시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가능(단, 신청은 복지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만 가능)

 2)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원

 3)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병원), 교육기관 및 지방행

    정기관 등(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 가족 소통, 지원 종결 보고, 서류 취합 등

 2) 신청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3)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4)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만 5세 이하 미등록 어린이의 경우 장애 진단을 알 수 있는 소견서 첨부 필수

 4)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 반드시 보호자 서류로 제출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wjsalfl9@purme.org / 02-6395-7010)

출처: https://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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