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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6곳 장애인·노인에 추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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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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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특별재난지역 현장
[행정안전부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대피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와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장애인 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지역 거주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장애인은 원래 받은 보조기기와 똑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94만원∼114만원 범위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