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에이블뉴스] "지자체 9곳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 전국 확대돼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05

본문

현재까지 제정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현황.ⓒ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전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구축을 전국화하는 운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왔으며, 그 성과로 최근 서울시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구축됐다. 부모연대는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성동지회 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이며 구의회와 구청장의 지지를 이끌어낸 성과"라고 짚었다.

해당 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광진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총 9곳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경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전국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제도 구축을 전국화하는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은 당사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수용적 태도, 심리적 준비 등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배상책임 보험제도 구축은 시작이다. 전문적인 행동중재센터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 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 예외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 장애-비장애 통합사회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거주하는 27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진출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모든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