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계선 지능 여성의 현실,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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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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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포곡선, 지능에 대한 경계선들. ©에이블뉴스DB
“폭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돈도 다 뺏기고, 맞기도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꾸중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 말들은 모두 실제로 폭력 피해를 입은 경계선 지능 여성들의 고백이다. 그녀들은 성인 여성이다. 지능지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사회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위험을 인식하고 거절할 언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여성은 제도 밖에 놓인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다. 장애가 아니기에 보호시설 입소 대상이 아니고, 인지적 판단이 부족해도 법적 보호는 제한된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금전적 착취 등의 피해에는 누구보다 취약하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보호가 절실하다. 장애 등록, 혹은 이에 준하는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인가?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IQ 70~84 범위로, 인지능력은 부족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수 계산이나 문자해독은 가능해도, 추론, 감정이해, 사회적 신호 해석, 위기상황 판단 등 복합적 사회기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에서 ‘느린 아이’, 직장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며, 사회관계 속에서 오해를 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능이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복지나 보호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불가능하고, 발달장애인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삶의 위험 노출 수준은 더 크다.
▣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경계선 지능 여성은 인지적·정서적 이해능력이 부족해 폭력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거나 저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관계 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거절 의사 표현의 미숙함이 결합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거절하지 못하는 성관계’, ‘가사·육아 노동의 착취’, ‘가스라이팅을 통한 심리적 억압’ 등 다양한 폭력 형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기 탓을 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할 언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가 반복,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들의 진술을 믿지 않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은 진술보조, 전문상담, 법률지원 등 폭력 피해에 대한 다각적 보호체계를 제공받지만, 경계선 지능 여성은 그 경계 밖에 있다. 폭력에 취약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 사례로 본 현실의 단면
❶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좋아서 따라간 것’으로 오해된 A씨
29세 A씨는 IQ 74로, 초등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성인 여성이다. 알바 중 만난 남성의 지속적 요구에 못 이겨 모텔에 함께 갔다.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성관계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혼란스러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다’는 진술로 인해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지능은 기준 이상이므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진술 보조도,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❷ 혼인빙자·생활착취 피해에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B씨
34세 B씨는 ‘결혼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남성과 동거하며 가사와 성적 요구를 전적으로 감내했다. 경제적 착취도 심했지만, 정식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쉼터 입소도 거부됐다. IQ가 78이라는 검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❸ 가정폭력 피해에도 갈 곳 없던 C씨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온 C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일시 보호소에 입소했지만, 장애가 없고 정신질환 진단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보호시설 입소가 거절됐다. 결국 그녀는 갈 곳이 없어 다시 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도의 문턱에서 거절된 이 피해자는 또 다른 폭력의 반복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수많은 경계선 지능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폭력의 굴레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 왜 장애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한가?
경계선 지능 여성은 외형상 비장애 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인지적 기능 제한과 위험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폭력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의 취약성은 단순한 지능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IQ 수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능력’과 ‘위험 회피력’이다.
장애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복지를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곧 권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장애 등록이 되어야만 진술보조를 받을 수 있고, 쉼터나 보호시설의 장기 입소도 가능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인지적 취약성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러 국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인지적 취약군’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IQ 50~85의 경계선 지능인을 ‘경도 지적 제한(LVB)’으로 인정하고, 사회기능이 낮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례관리,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미국은 장애 정의를 '생활 기능의 제한' 중심으로 설정해, 경계선 지능 여성도 필요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ADA) 및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발달장애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회 적응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청년·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 생활훈련, 고용지원 등을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IQ 기준만이 아닌, 사회기능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포괄적 접근이 보편화되고 있다.
▣ 한국의 과제: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전환 필요
한국도 이제 ‘지능지수 기준’에 매몰된 등록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경계선 지능 여성의 피해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① 장애 등록 기준의 유연화 및 사회기능 중심 평가 도입
IQ 기준 외에 의사소통 능력, 판단력, 위험 인식 능력 등을 반영한 종합 평가체계 마련
② 발달장애인법 및 여성폭력 방지법 개정
경계선 지능 여성을 ‘인지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보호시설 이용, 상담, 법률지원 제공
③ 수사·사법 체계 내 진술보조인 제도 확대
경계선 지능 피해자에게도 진술보조, 쉬운 언어 기반 면담, 사법적 배려 제도화
④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준 확대
지적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인지취약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숫자가 아닌 삶을 보는 제도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 여성의 삶은 수치로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의 고통과 위험은 IQ라는 숫자 한 줄로 구역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숫자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오늘도 폭력의 현실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IQ 71의 여성과 69의 여성의 삶에 정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둘 사이에 제도의 문턱이 존재하는가?
경계선 지능 여성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자 ‘합법적 배제’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의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장애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의 문을 열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폭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돈도 다 뺏기고, 맞기도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꾸중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 말들은 모두 실제로 폭력 피해를 입은 경계선 지능 여성들의 고백이다. 그녀들은 성인 여성이다. 지능지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사회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위험을 인식하고 거절할 언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여성은 제도 밖에 놓인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다. 장애가 아니기에 보호시설 입소 대상이 아니고, 인지적 판단이 부족해도 법적 보호는 제한된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금전적 착취 등의 피해에는 누구보다 취약하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보호가 절실하다. 장애 등록, 혹은 이에 준하는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인가?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IQ 70~84 범위로, 인지능력은 부족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수 계산이나 문자해독은 가능해도, 추론, 감정이해, 사회적 신호 해석, 위기상황 판단 등 복합적 사회기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에서 ‘느린 아이’, 직장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며, 사회관계 속에서 오해를 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능이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복지나 보호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불가능하고, 발달장애인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삶의 위험 노출 수준은 더 크다.
▣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경계선 지능 여성은 인지적·정서적 이해능력이 부족해 폭력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거나 저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관계 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거절 의사 표현의 미숙함이 결합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거절하지 못하는 성관계’, ‘가사·육아 노동의 착취’, ‘가스라이팅을 통한 심리적 억압’ 등 다양한 폭력 형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기 탓을 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할 언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가 반복,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들의 진술을 믿지 않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은 진술보조, 전문상담, 법률지원 등 폭력 피해에 대한 다각적 보호체계를 제공받지만, 경계선 지능 여성은 그 경계 밖에 있다. 폭력에 취약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 사례로 본 현실의 단면
❶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좋아서 따라간 것’으로 오해된 A씨
29세 A씨는 IQ 74로, 초등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성인 여성이다. 알바 중 만난 남성의 지속적 요구에 못 이겨 모텔에 함께 갔다.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성관계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혼란스러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다’는 진술로 인해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지능은 기준 이상이므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진술 보조도,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❷ 혼인빙자·생활착취 피해에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B씨
34세 B씨는 ‘결혼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남성과 동거하며 가사와 성적 요구를 전적으로 감내했다. 경제적 착취도 심했지만, 정식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쉼터 입소도 거부됐다. IQ가 78이라는 검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❸ 가정폭력 피해에도 갈 곳 없던 C씨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온 C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일시 보호소에 입소했지만, 장애가 없고 정신질환 진단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보호시설 입소가 거절됐다. 결국 그녀는 갈 곳이 없어 다시 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도의 문턱에서 거절된 이 피해자는 또 다른 폭력의 반복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수많은 경계선 지능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폭력의 굴레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 왜 장애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한가?
경계선 지능 여성은 외형상 비장애 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인지적 기능 제한과 위험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폭력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의 취약성은 단순한 지능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IQ 수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능력’과 ‘위험 회피력’이다.
장애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복지를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곧 권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장애 등록이 되어야만 진술보조를 받을 수 있고, 쉼터나 보호시설의 장기 입소도 가능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인지적 취약성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러 국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인지적 취약군’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IQ 50~85의 경계선 지능인을 ‘경도 지적 제한(LVB)’으로 인정하고, 사회기능이 낮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례관리,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미국은 장애 정의를 '생활 기능의 제한' 중심으로 설정해, 경계선 지능 여성도 필요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ADA) 및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발달장애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회 적응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청년·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 생활훈련, 고용지원 등을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IQ 기준만이 아닌, 사회기능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포괄적 접근이 보편화되고 있다.
▣ 한국의 과제: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전환 필요
한국도 이제 ‘지능지수 기준’에 매몰된 등록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경계선 지능 여성의 피해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① 장애 등록 기준의 유연화 및 사회기능 중심 평가 도입
IQ 기준 외에 의사소통 능력, 판단력, 위험 인식 능력 등을 반영한 종합 평가체계 마련
② 발달장애인법 및 여성폭력 방지법 개정
경계선 지능 여성을 ‘인지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보호시설 이용, 상담, 법률지원 제공
③ 수사·사법 체계 내 진술보조인 제도 확대
경계선 지능 피해자에게도 진술보조, 쉬운 언어 기반 면담, 사법적 배려 제도화
④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준 확대
지적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인지취약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숫자가 아닌 삶을 보는 제도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 여성의 삶은 수치로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의 고통과 위험은 IQ라는 숫자 한 줄로 구역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숫자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오늘도 폭력의 현실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IQ 71의 여성과 69의 여성의 삶에 정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둘 사이에 제도의 문턱이 존재하는가?
경계선 지능 여성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자 ‘합법적 배제’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의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장애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의 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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