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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충분한 돌봄통합지원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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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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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9월 22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 방안이 미흡한 현실이 심히 우려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사업의 운영 체계와 필요한 예산, 당사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업 전반의 가장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와 요양에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이라고 하면, 주거와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지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돌봄이 아니라 돌봄 통합이다.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그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이란 판정을 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라고 예시하고 있어 마치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처럼 되어 있다.

 돌봄통합 사업에는 진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요양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의 건강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일상생활돌봄에는 가사활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시설 통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주거지원, 사회복귀 서비스급여 안내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은 활동지원 서비스 기각된 자에 한정할 수 없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졌으나 장애인 대상은 대전, 광주 등 불과 4개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시범사업에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별도로 아주 작은 대상의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사업에서 장애인도 실적이 있다고 보여주기식임이 분명하다.

 돌봄통합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면 장애인을 포함한 기관이어야 한다. 장애인을 별도로 한다면 그 기관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예산의 범위로 장애인 개인 맞춤 사업이 아니라 예산 맞춤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에서 정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이 안락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보조기기와 정보통신의 도움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욕구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탈락자를 대상으로 알량한 몇 시간의 일생생활 돌봄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눈가리기 위한 법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장애인 돌봄 통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한 숙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 문제는 편의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과 돌봄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지역별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놓고 기관별로 불과 인건비 수준의 몇 억만을 배정하고 법의 취지를 땜질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시범사업만 하는 국가로 낙인될 것이며, 장애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미래도 없을 것이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희망고문으로 배신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장애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장총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아닌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