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재명정부 첫 국감, '장애인 개인예산제·정신병원 인권침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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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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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300여개의 이슈가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정책 3개를 꼽았다.
개인예산제,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하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개인예산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예산제가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기존 바우처 급여(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일부를 전용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전체 등록 장애인(2023년 264만여 명)에 비해 개인예산제 대상자는 활동지원 15만여 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만2000여 명, 방과후활동 1만1000여 명, 발달재활서비스 9만7000여 명 등 소수에 불과해 제도의 포괄성이 미흡한 상황인 것.
보고서는 “실제로 2023년 모의적용 및 2024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주요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개인예산제를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을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간 축소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도의 본래 목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예산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활동지원・발달장애인 관련 일부 급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복잡하고, 구매허용 물품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양한 급여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예산제 이용 과정에서 이용계획 수립이나 정산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쉬운 매뉴얼, 전문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절차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은 법과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격리·강박의 장시간․반복 시행 문제 등이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388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4시간을 초과한 연속 격리 사례가 1482건(전체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 사례도 130건(전체 0.4%)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4월 사망사건 발생 및 반복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도, 전문의의 격리・강박 사후・문자 지시, 최대 526시간(약 22일)에 달하는 장기 격리, 고지 의무 미이행, 활력징후 미측정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보고서는 “ 격리・강박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 지침이 있으나, 규범력이 약하고 강제력이 낮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에서도 이미 2016년에 지침의 법령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침을 법령화해 효력을 강화하고 준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격리・강박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에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상시적 보고・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별 격리・강박 시행 현황과 관련 사고(부상・사망 등)를 정기적으로 보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자살예방, 고위험군 보호는 충분한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였던 장애인 자살률이 2019년 61명에서 최근 2023년 56.7명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높지만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2024)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신건강 악화에 더 취약하며,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
보고서는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률은 8.8%로 비장애인보다 1.6배 높지만, 이동이 불편하고 정책 정보 접근에도 제약이 많아 스스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복지관・활동지원기관 등 일상적 접점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자살위험 선별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살위험 장애인 조기 발굴・연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는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 운영하고, 문자・메신저 등 SNS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등은 여전히 음성・문자 상담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 미국이 ‘988 LIFE LINE’을 통해 수어 영상상담을 공식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동등한 상담 접근권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수어 상담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개인예산제,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하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개인예산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예산제가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기존 바우처 급여(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일부를 전용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전체 등록 장애인(2023년 264만여 명)에 비해 개인예산제 대상자는 활동지원 15만여 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만2000여 명, 방과후활동 1만1000여 명, 발달재활서비스 9만7000여 명 등 소수에 불과해 제도의 포괄성이 미흡한 상황인 것.
보고서는 “실제로 2023년 모의적용 및 2024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주요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개인예산제를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을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간 축소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도의 본래 목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예산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활동지원・발달장애인 관련 일부 급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복잡하고, 구매허용 물품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양한 급여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예산제 이용 과정에서 이용계획 수립이나 정산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쉬운 매뉴얼, 전문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절차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은 법과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격리·강박의 장시간․반복 시행 문제 등이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388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4시간을 초과한 연속 격리 사례가 1482건(전체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 사례도 130건(전체 0.4%)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4월 사망사건 발생 및 반복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도, 전문의의 격리・강박 사후・문자 지시, 최대 526시간(약 22일)에 달하는 장기 격리, 고지 의무 미이행, 활력징후 미측정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보고서는 “ 격리・강박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 지침이 있으나, 규범력이 약하고 강제력이 낮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에서도 이미 2016년에 지침의 법령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침을 법령화해 효력을 강화하고 준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격리・강박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에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상시적 보고・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별 격리・강박 시행 현황과 관련 사고(부상・사망 등)를 정기적으로 보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자살예방, 고위험군 보호는 충분한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였던 장애인 자살률이 2019년 61명에서 최근 2023년 56.7명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높지만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2024)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신건강 악화에 더 취약하며,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
보고서는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률은 8.8%로 비장애인보다 1.6배 높지만, 이동이 불편하고 정책 정보 접근에도 제약이 많아 스스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복지관・활동지원기관 등 일상적 접점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자살위험 선별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살위험 장애인 조기 발굴・연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는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 운영하고, 문자・메신저 등 SNS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등은 여전히 음성・문자 상담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 미국이 ‘988 LIFE LINE’을 통해 수어 영상상담을 공식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동등한 상담 접근권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수어 상담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