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mbc]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01

본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와 황덕현 씨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하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피해 장애인 황덕현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 측이 원고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잠깐의 흔들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피고가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추척수증을 앓고 있는 황덕현 씨는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 방안에서조차 이동이 어렵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황 씨가 보행상 장애인은 맞지만 '하체는 심하지 않다'는 세부 판정 내역이 있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될 뿐 증세의 심각성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황 씨는 서울시와의 4년간 법정공방 끝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금까지 탑승을 거부한 장애인의 탑승을 허가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mbc https://imnews.imbc.com/pc_main.html?gnb=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