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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당사자 의사결정지원 위한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 의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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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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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강제입원과 격리·강박 속에서도 보호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절차조력 서비스 개선, 준사법적기관 설치 및 변호인의 조력, 특정후견방식의 공공후견 지원, 독립적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마련 등 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권익옹호 ‘공적 관리감독체계 및 독자적 권익옹호체계’ 필요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는 피해를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적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독자적인 권익옹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절차조력인, 공공후견 관련 조항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절차조력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절차조력인이 입원적합성심사 및 퇴원 등 심사에서 당사자의 의견개진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절차조력인이 의견개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행 신청주의의 예외를 두고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절차조력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제형 변호사는 “공공후견의 경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제한된 영역에 대해 특정후견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그 후견사무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후견을 통한 특정후견인이나 당사자가 지정한 임의후견인 등은 강제적 치료 환경에서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인권침해나 학대 문제에 실효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니터링, 개입,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전방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당사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조사·상담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독립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독립성‧당사자 중심성‧전국적 전달체계’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세 가지 축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김유진 부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당사자 중심성, 전국적 전달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된 운영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은 독립적인 민간 기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비영리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관 운영 전반에 당사자 주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히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기관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 중심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관을 설계해야 한다. 광역기관은 정책 연구, 법률 자문, 전국 규모의 인권 실태조사,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을 총괄하고 지역센터는 개별 사건 개입, 긴급 대응, 지역사회 기반 권리지원 등을 담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절차조력 서비스, 신청주의 아닌 비자의 입원과 동시에 자동 신청돼야

우리다움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단 채문현 팀장은 “한국의 절차조력인 서비스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지하며 입원치료에 대한 이해 및 공정한 절차 참여보장과 같은 인권 옹호 의미도 있으나 행정적, 법적 절차 조력이라는 기능적 목적이 더 강하다. 하지만 현재 절차조력 서비스는 역할과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조력 서비스의 개선점은 우선 현재와 같은 신청주의가 아닌 비자의 입원과 동시에 절차조력 서비스가 자동 신청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입원초기부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또한 명확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옹호기관이 정부‧의료기관‧시설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져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 동행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자, 권리 보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술권, 회의 참석권 등 실질적 옹호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서비스 이용자‧가족‧전문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절차조력 서비스는 의료진의 권한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 저항이 존재한다. 절차조력인의 역할이 갈등 조성자가 아닌 의사소통 조력자로 인식시키는 교육‧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의 의견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닌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족 부담을 줄이는 구조임을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후견과 서비스 이용자 0.5% 불과‥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능력 확대 필요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홍민우 팀장은 “우리가 구축하려는 권익옹호체계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당사들에게까지 공공후견과 같은 권익옹호 제도가 충분히 닿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질질환자 서비스 정원은 486명으로, 이는 등록 정신장애인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가 당사자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기 위해 공공후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첫 번째로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능력을 최소한 등록 정신장애인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후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 적정 업무량을 보장해야 한다. 질 높은 권익옹호 서비스를 위해 현장의 처우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친족후견을 보건복지부 및 공공후견 체계 내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는 가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공공후견법인이 이들을 지원하는 후견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오늘 논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측면에서 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발제를 통해 호주의 정신건강 권익옹호 정책과 비교를 하니 저희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가 절차조력‧공공후견제도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 형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제도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법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늘 관련 주제인 권익옹호체계와 관련해 절차조력, 공공후견, 사전의향서 등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