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HIV 장애인정, 감염인이 정책 주체 되는 첫 단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본문
사진1 토론회 참가자들이 작은 현수막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현수막에는 “차별이 장애를 구성한다”, “40년 낡은 법률, 통제 아닌 인권중심 개정 시급하다”, “HIV 감염인의 안전하게 늙어갈 권리,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라”, “장애인복지법, 지독한 의료적 모델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사진2 2021년 12월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이다!', '혐오를 넘어, 질병을 넘어, 사람을 보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
사진3 2021년 4월 기자회견 현장.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
8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토론회
HIV 장애인정하고 감염인을 복지제도에 진입시켜야
에이즈예방법, 인권증진 기반으로 전면개정 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중요… 당사자 주도 모델 제시
매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았다. 게다가 올해는 한국에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아래 HIV) 감염이 처음 보고된 1985년으로부터 40년째가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HIV 감염인들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 필요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 △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됐다.
HIV 감염, 장애인정 되면 국가가 감염인 위해 일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 관련해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HIV에 감염된 ㄱ 씨는 지난 7월 3일, 관할 구청인 대구시 남구청에 장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ㄱ 씨는 조재구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HIV 감염이 장애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장애인정이 되면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이는 의료·고용·교육·서비스 등에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다. 차별행위에 대해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감염인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감염인의 건강과 일상은 악화·호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정은 이런 필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염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조 변호사는 “HIV 감염인은 관리중심의 법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감염인의 삶을 조사하거나, 지원계획을 세우거나, 당사자와 의견을 나눠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장애인정은 감염인이 정책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88올림픽 앞두고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 인권증진 기반으로 전면 개정해야
에이즈예방법은 1987년에 제정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에이즈예방법 개정 대응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에 따르면 제정 당시 국내에는 HIV 감염인이 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아래 에이즈)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파성 강한 질병’이라는, 편견에 기반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둘러 에이즈예방법을 제정했다.
편견 속에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HIV 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한 1조 내용과 달리 해당 법은 의무적 혈액검사, 취업제한 등 감염인을 통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젠 관리가능한 만성질환이 됐으며 꾸준한 관리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통제중심의 에이즈예방법은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유엔은 1998년 채택한 ‘HIV/에이즈의 관한 약속선언’을 통해 감염인의 인권증진과 차별금지가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이즈예방법 개정 대응 TF는 예방보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 이로 인한 인권침해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 차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법 이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IV와 에이즈를 구분하고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법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개정해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새로운 법명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 지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법률’로 약칭은 ‘감염인지원법’이다.
내용도 모두 뜯어고쳤다.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조항을 추가하고 강제검진 대신 검진 후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손해배상, 벌칙 등을 포함했다. 장 변호사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파매개행위죄, 강제치료와 취업제한 조항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돌봄을… 당사자 주도 통합모델 ‘에이치-케어 워크’
이날 토론회에서는 HIV 감염인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당사자 주도 통합 모델’인 에이치-케어 워크(H-CARE WORK)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 모델은 의료기관을 벗어나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서로 돌보며 나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퍼플 대구·경북 HIV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부회장은 “의료-복지-정신건강-고용-주거를 연계해 감염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되며, 이 연결을 기반으로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다음 해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에이치-케어 워크를 공식 돌봄체계에 편입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조기금 레드케어, 사회주택 꿈담채 등 혁신적인 민간 모델을 공적 자원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
사진2 2021년 12월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이다!', '혐오를 넘어, 질병을 넘어, 사람을 보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
사진3 2021년 4월 기자회견 현장.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
8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토론회
HIV 장애인정하고 감염인을 복지제도에 진입시켜야
에이즈예방법, 인권증진 기반으로 전면개정 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중요… 당사자 주도 모델 제시
매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았다. 게다가 올해는 한국에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아래 HIV) 감염이 처음 보고된 1985년으로부터 40년째가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HIV 감염인들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 필요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 △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됐다.
HIV 감염, 장애인정 되면 국가가 감염인 위해 일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 관련해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HIV에 감염된 ㄱ 씨는 지난 7월 3일, 관할 구청인 대구시 남구청에 장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ㄱ 씨는 조재구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HIV 감염이 장애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장애인정이 되면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이는 의료·고용·교육·서비스 등에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다. 차별행위에 대해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감염인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감염인의 건강과 일상은 악화·호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정은 이런 필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염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조 변호사는 “HIV 감염인은 관리중심의 법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감염인의 삶을 조사하거나, 지원계획을 세우거나, 당사자와 의견을 나눠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장애인정은 감염인이 정책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88올림픽 앞두고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 인권증진 기반으로 전면 개정해야
에이즈예방법은 1987년에 제정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에이즈예방법 개정 대응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에 따르면 제정 당시 국내에는 HIV 감염인이 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아래 에이즈)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파성 강한 질병’이라는, 편견에 기반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둘러 에이즈예방법을 제정했다.
편견 속에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HIV 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한 1조 내용과 달리 해당 법은 의무적 혈액검사, 취업제한 등 감염인을 통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젠 관리가능한 만성질환이 됐으며 꾸준한 관리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통제중심의 에이즈예방법은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유엔은 1998년 채택한 ‘HIV/에이즈의 관한 약속선언’을 통해 감염인의 인권증진과 차별금지가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이즈예방법 개정 대응 TF는 예방보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 이로 인한 인권침해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 차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법 이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IV와 에이즈를 구분하고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법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개정해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새로운 법명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 지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법률’로 약칭은 ‘감염인지원법’이다.
내용도 모두 뜯어고쳤다.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조항을 추가하고 강제검진 대신 검진 후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손해배상, 벌칙 등을 포함했다. 장 변호사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파매개행위죄, 강제치료와 취업제한 조항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돌봄을… 당사자 주도 통합모델 ‘에이치-케어 워크’
이날 토론회에서는 HIV 감염인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당사자 주도 통합 모델’인 에이치-케어 워크(H-CARE WORK)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 모델은 의료기관을 벗어나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서로 돌보며 나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퍼플 대구·경북 HIV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부회장은 “의료-복지-정신건강-고용-주거를 연계해 감염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되며, 이 연결을 기반으로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다음 해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에이치-케어 워크를 공식 돌봄체계에 편입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조기금 레드케어, 사회주택 꿈담채 등 혁신적인 민간 모델을 공적 자원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