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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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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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현장의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법발의는 공동발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금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계기는 지역구에서 매월 3번째 토요일 정례 실시하는 민원상담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7월 20일 2차 집중민원의날에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이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집중민원의날 행사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으로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4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과 법안 기획을 함께 시작했고,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학계, 느린학습자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학부모 단체, 청년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당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의 이번 제정안이 최종 마련됐다.
2023년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인구 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은 지원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를 부여하고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김희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 대책을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법안 제정에 당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현장의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법발의는 공동발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금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계기는 지역구에서 매월 3번째 토요일 정례 실시하는 민원상담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7월 20일 2차 집중민원의날에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이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집중민원의날 행사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으로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4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과 법안 기획을 함께 시작했고,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학계, 느린학습자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학부모 단체, 청년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당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의 이번 제정안이 최종 마련됐다.
2023년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인구 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은 지원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를 부여하고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김희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 대책을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법안 제정에 당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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