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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권위,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실질 보장해야"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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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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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6.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시민단체가 2022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미비, 투표보조 제한, 수어통역 부족, 투표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는 투표 사무상 어려움과 후보자 간 유불리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보조를 허용하기 어렵고, 투표소 역시 건물의 인지도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장소를 선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어 화면의 위치와 크기, 배치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국회 입법과 관련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 제공과 투표보조인 지원 △정신적 장애를 투표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수어통역방송 확대 △투표소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 보조 인력 배치, 편의시설 점검 등을 권고했다.

방미통위에는 선거방송에서 최소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인권위는 이번 정책권고를 통하여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