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상이 1~2급,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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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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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수혜자인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해 배제됐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자립능력 등에 따라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수혜자인 탓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양호하고, 간호수당 대상도 아닌 3~7급 보훈대상자는 2024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전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상이 정도에 따라 월 최소 107만 9천원에서 최고 337만 5천원까지 간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21만 6,2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대신 월 최대 829만 3천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간호수당보다 신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보훈관서·국민연금공단 등과 상의할 것을 보훈부는 권고합니다.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main/main.html?ref=pLogo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자립능력 등에 따라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수혜자인 탓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양호하고, 간호수당 대상도 아닌 3~7급 보훈대상자는 2024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전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상이 정도에 따라 월 최소 107만 9천원에서 최고 337만 5천원까지 간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21만 6,2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대신 월 최대 829만 3천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간호수당보다 신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보훈관서·국민연금공단 등과 상의할 것을 보훈부는 권고합니다.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main/main.html?ref=p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