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 돌봄은 사회적 과제”…불 지른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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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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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의무가 국가와 사회의 공통의 과제라고 보며 “엄벌만이 답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자폐성 장애 2급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재활용 분리수거대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시켰다. 12월4일에는 한 빌라 분리수거대에 불을 붙여 창문과 벽면, 주변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 이후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약 10개월간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자폐성 장애 2급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재활용 분리수거대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시켰다. 12월4일에는 한 빌라 분리수거대에 불을 붙여 창문과 벽면, 주변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 이후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약 10개월간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