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최보윤 의원,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학대 예방·재활서비스·놀이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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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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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3개 법률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 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은 학대 위험이 높고, 재활서비스나 놀이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전국 약 8만2천 개의 놀이시설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는 단 31곳(0.037%)에 불과하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에게 필수적인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 조기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개정안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대 사건 접수 시 관련 기관 간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특화된 학대 예방조치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놀이·미술·감각 등 다양한 분야의 조기재활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자격 ‘발달재활사’ 제도를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확대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장애 여부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에는 장애친화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치비용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길러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3개 법률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 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은 학대 위험이 높고, 재활서비스나 놀이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전국 약 8만2천 개의 놀이시설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는 단 31곳(0.037%)에 불과하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에게 필수적인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 조기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개정안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대 사건 접수 시 관련 기관 간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특화된 학대 예방조치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놀이·미술·감각 등 다양한 분야의 조기재활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자격 ‘발달재활사’ 제도를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확대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장애 여부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에는 장애친화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치비용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길러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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