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배리어프리뉴스] 인권위, 격리·강박 남용 병원장에 시정 권고…“신체의 자유 침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28

본문

정하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남용한 ○○병원 병원장에게 관련 지침 준수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격리·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장기간 격리·강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연장하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한 뒤 이를 회의록으로 남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와 관련해 책임자를 징계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 ○○구청장(보건소장)에게도 해당 병원이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관할 병원들에 관련 사항을 전파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이 자신을 4일간 연속으로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착수됐다.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해 격리·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총 4일간 격리·강박하면서, 추가 연장 시 요구되는 전문의 대면 평가와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 사이에 내용 불일치가 확인됐다.

피진정병원 측은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격리·강박 연장 시 대면 평가와 다학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향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격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박 시 대소변 처리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치료 목적에 부합하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기록 절차 역시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격리·강박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허위 기록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