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올해부터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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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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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2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