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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특별 면책’ 대상 5,000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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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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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 채무자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면책’ 대상이 기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일(30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의 지원 대상 채무 금액 상한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 채무자입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확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남은 잔여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한계 취약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당부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신복위 콜센터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main/main.html?ref=p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