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맞춤형 배상책임보험으로… 발달장애인·가족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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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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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지난 7월 출시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경기 의왕시, 충북 제천시, 울산 중구까지 4개 지자체와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장애인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보험은 심신상실자 면책조항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보호자에게 전가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 같은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했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법정감독의무자인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지자체나 장애인 단체가 단체계약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당 보상한도는 1000만~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기존 보험은 심신상실자 면책조항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보호자에게 전가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 같은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했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법정감독의무자인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지자체나 장애인 단체가 단체계약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당 보상한도는 1000만~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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