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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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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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994호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 공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지원 가구 모집계획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 지원내용 :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ㅇ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 어르신 가구 등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공종 및 맞춤형 세부 항목 추가
· 안전손잡이, 여닫이문,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시트 시공, 높낮이 조절콘센트, 자동 가스차단기 설치 등
ㅇ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냉·온풍기 등
□ 지원규모 : 총 80가구 ※ 후원 상황에 따라 가구 수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이내(수혜 가구 자부담 없음)
※ 현장 실측을 거쳐 주거환경 열악성 등을 고려, 초과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액 상향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
ㅇ (주택 요건)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 가구(반지하 포함)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아파트 제외)
ㅇ (소득 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가구
※ (예외) 통합돌봄서비스 연계하여 주거 분야 지원 필요 가구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미적용
ㅇ (인적 요건)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에 주거취약계층이 속한 경우
- 주거취약계층 : 아동(18세 미만) 또는 어르신(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아동·어르신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3. 지원 제외대상
□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된 주택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지역
ㅇ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주택) 대상지 선정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된 지역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2026년 타 집수리사업(안심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등) 수혜(예정) 주택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가구
□ 무허가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주택
4.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6. 3. 24.(화) 9:00 ~ ’26. 4. 10.(금) 18:00
□ 접수방법
ㅇ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ㅇ (기관*) 법인·시설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방문 접수
*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시설 및 복지관 등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26. 3. 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120), 서울시청 주택정책과(☎02-2133-7989)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개인), 관할 자치구(사회복지기관)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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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 공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지원 가구 모집계획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 지원내용 :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ㅇ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 어르신 가구 등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공종 및 맞춤형 세부 항목 추가
· 안전손잡이, 여닫이문,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시트 시공, 높낮이 조절콘센트, 자동 가스차단기 설치 등
ㅇ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냉·온풍기 등
□ 지원규모 : 총 80가구 ※ 후원 상황에 따라 가구 수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이내(수혜 가구 자부담 없음)
※ 현장 실측을 거쳐 주거환경 열악성 등을 고려, 초과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액 상향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
ㅇ (주택 요건)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 가구(반지하 포함)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아파트 제외)
ㅇ (소득 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가구
※ (예외) 통합돌봄서비스 연계하여 주거 분야 지원 필요 가구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미적용
ㅇ (인적 요건)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에 주거취약계층이 속한 경우
- 주거취약계층 : 아동(18세 미만) 또는 어르신(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아동·어르신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3. 지원 제외대상
□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된 주택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지역
ㅇ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주택) 대상지 선정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된 지역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2026년 타 집수리사업(안심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등) 수혜(예정) 주택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가구
□ 무허가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주택
4.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6. 3. 24.(화) 9:00 ~ ’26. 4. 10.(금) 18:00
□ 접수방법
ㅇ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ㅇ (기관*) 법인·시설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방문 접수
*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시설 및 복지관 등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26. 3. 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120), 서울시청 주택정책과(☎02-2133-7989)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개인), 관할 자치구(사회복지기관)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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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가구 모집 공고문.pdf (13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4 09:45:10 -
붙임2 2026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신청 서류.hwpx (98.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4 09: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