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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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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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신청/접수 기간 : 2026. 5. 7.(목) ~ 6. 23.(화)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8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611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신청/접수 기간 : 2026. 5. 7.(목) ~ 6. 23.(화)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8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611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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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hwpx (11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7 09:10:19 -
붙임1-1.양식위임장,법정대리인동의.hwpx (75.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7 09:10:19 -
붙임2. 2026년 보조기기 128개 목록.hwpx (10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7 09:10:19 -
붙임3. 2026년 심사평가기준.hwpx (10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7 09: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