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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인권위,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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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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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2023년 5월 A영화관(이하 피진정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대표(이하 피진정인)는, 피진정영화관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 및 퇴출구에 12개 정도의 계단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해당 상영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은 멀티플렉스사의 위탁 영화관사업자로서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피진정영화관을 인수하여 영업 중인 점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영관의 출입구와 퇴출구에 계단이 있어 이를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은 개별상영관을 2개 이상(93.4%)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다. 또한 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비중은 80.1%이며,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89.1%)로, 나머지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하여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에서 '개별상영관(스크린 1개) 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모든 개별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