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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발달장애인 장콜 조수석 타지마, 2심에서 “차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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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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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을 두고, 2심 법원이 “차별이 맞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를 차별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자폐성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한 공단의 내부 규정 탓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 같은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차례 기각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차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며 오히려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별이 아니”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탑승 제한기준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탑승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또한 방안으로 내세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보호 격벽 설치 방안도 튼튼한 설치가 어렵고 도전행동을 막기 어렵다’면서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정성을 위해 조수석 제한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조수석 탑승 거부를 차별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손을 들어준 2심 판결 직후 “권리를 되찾았다”면서 환영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념사진을 찍었다.ⓒ에이블뉴스
이날 2심 판결 직후 장추련 등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를 되찾았다”며 환영했다. 나아가 공단에 발달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인정해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차별행위임에도 인권위 권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발달장애인은 언제든 도전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에서 큰 성과"라면서 이 판결 결과로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장벽과 차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공단 또한 차별행위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며 전국 장애인콜택시에 전화 문의해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뚜렷한 지침 없이 운전원들에게 되도록이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저 위험하다는 편견에 기해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 장현아 씨는 "택시 앞 좌석에 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의 루틴, 행복을 지켜주고자 하는 엄마의 바람이 첫걸음이 됐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사회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변화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그 작은 걸음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