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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근로·사업소득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더 주는 것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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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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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87 '장애인연금에 대한 역발상'
장애인 소득활동 참여 위한 유도 전략으로 '활용 가능'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장애인의 소득 구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구조일 수도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소득 구조는 복지 지원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연금은 사실상 국가 장애인 수당이 아닌 빈곤 장애인 추가금에 가깝고, 그나마 ‘줬다 뺏는’ 구조라는 모순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장애인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겨우 절반을 넘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상당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의한 소득 구조를 가지지 못한 편이다. 심지어 장애인에 대한 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먼저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인연금의 소득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에서 제안자들은 장애인연금 지급 방안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필자는 여기에 과감히 한술 더 뜬 ‘강화된 장애인연금 전략’도 생각하며 의견을 덧붙여본다.

현행 장애인연금으로는 근로소득을 발생하게 할 동력은 없다. 장애인연금이 사실상 안락의자로 전락해 그 소득에 안주하며 자신의 삶을 없게 만드는 효과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소득 구조를 만들어나간다면 결국 장애인 복지는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 지원금에 의존한 장애인의 생활은 결국 비효율적인 삶으로 흐르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확대 적용만큼이나 역설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역발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역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장애로 인해 노동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지만, 장애인이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형성하면 오히려 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역으로 장애인의 소득활동 참여를 역으로 장려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과 재산 등의 문제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역설적으로 소득활동이 있게 되면 이 개편안에서는 오히려 가산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종의 ‘부스터’ 효과가 작동되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모델로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모델 등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디딤돌소득과의 차이는 장애인 가정에만 적용한다는 점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몇몇 요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 모델의 요소를 절충한 점도 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 모델은 어떻게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지 경기도의 기회소득과의 차이가 또 있다면, 그 기여 활동의 내용이 직접적인 노동이나 사업활동 등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전제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미 적용된 뒤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경기도의 기회소득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받는 셈이다.

사실 이 모델을 실험하려면 최소한 장애인연금의 사실상 고령자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적용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초연금처럼 고령자라면 누구나 기초적으로 보장받는 지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모델은 실험할 수 없는 방식이다.

다만 기초연금과 차이는 ‘줬다 뺏는’ 구조가 아닌, ‘줬는데 또 노력도 하면 더 준다’라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 장애인도 결국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어떻게든 유인하는 방법으로 구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소득보전에 대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전을 덜 해도 된다’라고만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선 ‘소득활동이 있으면 어떻게든 더 준다’라는 역발상을 채택했다. 장애인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도 물론 있고, 장애인이 소득활동에 따른 지원금 삭감 공포를 역이용해 오히려 소득활동이 가산금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통해 소득활동을 어떻게든 하게끔 유인하는 전략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장애로 인해 노동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애인도 노동을 통해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일종의 ‘부스터’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 또는 사업에 의한 소득활동을 어떻게든 장려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장애인 인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는 효과 등 장애인을 최대한 사회활동 등으로 유인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탈시설 등을 운운하는 세력에도 이런 제안을 생각해보게 하는데, 이 이유는 탈시설 후 정식 노동에 의한 소득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 강화 효과가 발생해야 탈시설이 더 합리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며, 결국 시설 수용자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설계도 분명히 주어진다면, 사실상 탈시설을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무작정 인권만을 외치는 탈시설이 아닌, 경제적 이익이 뒷받침되니까 탈시설할 동력을 만들어내는 ‘시장주의적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연금을 그동안 바닥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 장애인연금을 소득활동의 부스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을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의 장애인연금 지급방식 개혁은 그런 점에서 역발상으로 제안하는 것이지만, 그 추가금을 위해서라도 사회로 나오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이러한 역발상을 제안해본다. 무언가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