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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더 집중되는 재난빈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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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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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최근 발생한 남부지방의 산불과 몇 해 전 여름의 폭우는 재난빈곤화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재난빈곤화란 자연재해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어 빈곤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재난빈곤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재해, 감염병, 경제 위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이들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난이 빈곤을 가속화하거나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재난빈곤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약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들 수 있는데 반지하 주택, 판자촌, 산림 주변 주택 등은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쉬우며, 방재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 주거하는 빈곤층은 폭우, 태풍, 산사태, 홍수 등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잉태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빈곤층은 재난 발생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적 손실이 장기화되고 악화되는데, 보험 등 재난 대비 금융적 보호장치 접근성이 제한적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빈곤층은 재난 관련 정보와 지원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대피나 지원 요청이 늦어지고 피해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경제적 배제는 재난 피해 지원 체계가 취약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지연되고 이는 빈곤층이 공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잠시 언급한 2022년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건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으로 빈곤한 주거 형태의 위험을 드러냈다.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 등은 주로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며, 이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인 관점에서 재난빈곤화의 원인과 그 대책을 생각해 보면 재난빈곤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재난 이후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점에서 재난빈곤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접근성 부족한 주거 및 환경은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주택이나 시설이 접근성이 열악하여 재난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반지하, 노후 시설 등 접근성 및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취약점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재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청각·시각 장애 등)에 따른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재난경보시스템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지원 체계의 부적절성 및 배제 현상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대응 매뉴얼이 미흡하거나 일반적인 재난지원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사례가 또한 빈번하데,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 보호소 등은 장애인의 재난 이후 생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단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장애인 빈곤 및 경제적 취약성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재난 후 재정적 지원도 부족해 빈곤의 악순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사회적 낙인과 고립측면으로 장애인들이 재난 시 도움 요청을 꺼리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관점에서의 재난빈곤화 대책을 생각해 보면 주거 및 시설의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주거시설의 재난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을 의무화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건축물과 시설의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대체 주거지나 임시 거처 마련을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난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에 맞춘 맞춤형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수어 방송, 음성 안내, 문자메시지 등) 및 제공 의무화하고, 재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 맞춤형 재난지원 매뉴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행정기관, 시설 관리자, 지역사회가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피난 시설 및 긴급 구호물자를 상시 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 피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재난 이후 경제적 회복 지원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수급층 대상의 풍수해 및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장애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재난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을 널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장애인과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구축에 힘써야 한다.

재난 정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 보장을 통해 재난 예방·대비·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장애 맞춤형 재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난빈곤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임에 이에 따라 재난 대책의 접근성과 맞춤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는 단순히 재난 피해 최소화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적 포용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