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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 조례 톺아보기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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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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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원활한 치료·재활·사회복귀 과정 지원"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는 지역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7만여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한다. 이 가운데 질환·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은 61.7%로 추정되는데, 이들 상당수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편견과 불편한 근무 환경 탓에 취업 등을 주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설계해야 하는 큰 벽에 직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의 단계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 장애인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환 재활 사례를 공유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중도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황경아 대전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칩거 중도 장애인 발굴, 학업·직장 복귀 훈련, 전환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자조모임 지원, 가족·보호자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자치구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 장애인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 입원이나 재활 난민 상태인 장애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중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이 되더라도 치료부터 재활, 사회복귀까지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